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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6고정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V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17:5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 한국 2차 아파트 정문 앞 보도를 대 홍 외과 사거리 쪽에서 중앙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 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헬멧을 손으로 가리고 우측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도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49 세) 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우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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