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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8.25 2014가단110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5. 8. 2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어머니 C를 통해 그 지인인 D가 소개한 피고에게 2007. 1. 30. 500만 원, 2007. 10. 2. 500만원, 2008. 2. 19.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07. 11. 2. 65만 원, 2007. 12. 3. 65만 원 합계 13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2,870만 원(= 3,000만 원 - 13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와 금전거래를 한 바 없고, 피고의 딸이 사채에 시달려 자살한 뒤에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인데, 원고가 피고의 딸과 거래한 내역을 들어 피고에게 대여금채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라 한다

)에 2007. 1. 30. 500만 원, 2007. 10. 2. 500만원, 2008. 2. 19.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가 2008. 2. 19.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은 그 송금 직후 피고 명의의 또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

3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에 수회에 걸쳐 신용카드사로부터 그 가맹점에 지급하는 돈이 입금된 바 있어, 위 계좌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의 영업을 위해 사용된 계좌로 볼 여지가 적지 않지만, 피고 스스로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위 가.

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증인 C의 증언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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