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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4가단8880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언니인 D을 통하여 피고 C을 알게 되었는데, 2010. 2. 3. 2,000만 원, 같은 달

9. 3,000만 원을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에게 각 송금하였고, 피고 B는 2010. 2. 3. E와 사이에 부산 동래구 F 지상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2. 4.부터 3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C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아 식당 영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언니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들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돈을 빌려 줄 것을 요구하여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들은 위 식당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D이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도 D인데, D이 요리사 부부인 피고들을 식당에 고용하면서 자신이 신용불량자라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다고 하여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 B가 임차인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 D이 아니라 피고들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①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 식당을 개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식당 운영에 필요한 집기 등을 구입한 사람은 피고 B이고, 사업자등록 역시 피고 C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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