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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10 2014나46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7. 3. 30.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30만 원, 변제기 2007. 5. 29.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개월분의 이자 60만 원만을 지급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3. 30. 피고에게 1,94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3. 30. 피고에게 1,94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송금영수증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C은 같은 날 그 하단에 “원고로부터 어음(2,200만 원) 할인금액 이자(260만 원) 제외한 1,940만 원을 피고로부터 전달받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C은 2014. 5. 10.에도 “원고가 본인에게 어음할인한 돈을 피고가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940만 원을 송금받은 날 C의 직원인 D에게 1,9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면 그 증거서류인 송금영수증을 피고에게 교부할 이유가 없고, C은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와도 아는 사이여서 피고에게만 유리한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피고 명의 계좌에는 D, E, F, G 등과 빈번하게 거래한 내역이 있고, C이 자신의 직원인 D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007. 1. 1.부터 2007. 4. 2.까지의 D 명의 계좌에는 E, F, G 등과 빈번하게 거래한 내역이 있어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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