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B(이하 ‘피고인 B’이라고만 한다)은 1995. 10. 11.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1995.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13. 5. 22.경 경기 오산시 근처에서 만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성매매(일명 ‘조건만남’)를 가장하여 피해자 G(여, 17세)를 유인한 다음 피고인 A가 직접 간음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흉기인 커터 칼(칼날길이 약 10cm, 증 제1호)로 위협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2. 04:26경 경기 광주시 H에서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 G가 피고인 A의 I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타자,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커터 칼을 피해자의 턱 부분에 대고 칼날을 밀어 소리를 내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수회 때리면서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으로 오게 하여 팬티를 제외한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고인 B의 가슴 부분을 빨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2. 05: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J 옆 산길로 이동하여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승용차의 조수석으로 오게 한 다음 “지랄하지 말고 빨리 빨리 하자”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곧 이어 피해자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