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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고합3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 관계 피고인 A은 배달업체직원이고, 피고인 B은 C병원 도어맨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 D(여, 19세)은 피고인 A과는 알고 지내던 사이이나, 피고인 B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20. 03:00경 아는 여동생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 E이 피해자를 불러 만나게 되었고, E이 택시를 타고 먼저 집에 가자, 피해자도 피고인들에게 “저는 집에 간다”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친구인 F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19. 4. 20. 03:48경시 서울 은평구 G건물 H호 피해자의 친구 F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거실에 누웠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나가라, 우리 집 아니다, 친구가 알면 혼난다”라고 말했으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머리 아프다, 불 꺼라, 셋이 여기서 자자”라고 말했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나가라”, “여기서 이러지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는 등으로 집에서 나갈 것으로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머리 아픈데 무슨 술이냐, 그냥 자자”라고 말하며 나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대답을 했고, 재차 피해자에게 “너도 빨리 와서 자”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눕혔고, 그 때 피고인 B은 거실 등을 껐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양 팔로 피해자의 양 팔을 감싸 안으며 두 다리로 피해자의 두 다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못 움직이게 하며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아 얘 좀 말려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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