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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30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28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피고인 A와 동거하던 우즈베키스탄인 여자친구를 한국인 남편에게 돌려보낸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 B이 마티즈 승용차를 도난당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마티스 승용차를 훔쳐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3. 29.경 경북 고령군 F 기숙사에서 피고인 B, C 등에게 “내가 알고 있는 E이 B의 마티즈 승용차를 훔쳐가는 것을 보았다, 그 녀석은 불법체류자이니 같이 가서 혼내주자”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 C 등은 이를 진실로 믿고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도난당한 차량 또는 그에 상당한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인 G, H, I, J, K, L(각 동일자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13. 3. 31. 11:3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서부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밖에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서부정류장 밖으로 데리고 간 다음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에 태우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좌측에 앉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우측에 앉았다.

피고인

B, C는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2대를 빼앗은 뒤,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 알고 왔다, 훔쳐간 마티즈 차량을 빨리 내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회 때렸고, 승용차에 동승한 H, I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승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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