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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8 2012고합14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청테이프 1개(증 제1호), 메모지 1장(증 제2호)을 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1. 『2012고합1427』

가. 2011. 11. 16.경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1. 16. 2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이발을 하고 나간 후 다시 들어와 젤을 바르고 있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히 해라, 소리치지 말라”고 협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2. 11. 5.경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피고인은 2012. 11. 5. 20:40경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 D(여, 39세)의 미용실에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청테이프 등을 미리 준비하고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용실에 침입하여, 때 마침 영업을 마치고 퇴근을 준비하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방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기고 “움직이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마라,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스타킹이 벗겨진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자신의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성기를 가져다 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는 중이다, 나를 강간하면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지 말고 빨리 도망을 가라”고 말하며 30분 가량 설득하자, 피해자에게 현금과 신용카드를 돌려준 다음 위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설득하여 그 범행을 중지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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