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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12. 18. 선고 2015가단6215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비엔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창길)

피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이유리 외 1인)

2015. 9.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837,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소외인은 ‘(상호명 1 생략)’이라는 상호로 원고와 거래하였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소외인은 2014. 3. 7. 소외 2와 이혼하면서 소외 2에게 (상호명 1 생략)을 양도하였고, 소외 2는 2014. 6. 5. 같은 장소에서 ‘(상호명 2 생략)’라는 상호로 개업한 후 동일한 품목으로 원고와 거래하기 시작하였다. (상호명 1 생략)은 2014. 8. 21.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3. 소외인(상호명 1 생략) 명의 피고은행 계좌(번호 : 계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31,837,52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다음날 소외 2(상호명 2 생략) 명의 피고은행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데 착오로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은행에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은행으로부터 거부당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계좌는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으로 수시로대출 성격의 마이너스 통장인데, 2014. 8. 18. 타행 당좌부도로 지급정지 되었고, 2014. 8. 21.부터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송금 당시 잔액은 -84,373,218원이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 을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좌는 지급정지 되어있어 대출금채무로만 존재하는데, 그 대출금채무를 채무자인 소외인이 아닌 제3자인 원고가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은행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은행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입금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가 없고(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참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이익을 얻은 것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없는 것인바(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송금으로 인하여 이득을 본 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만큼의 대출금채무를 변제받은 소외인이고, 피고은행으로서는 이득을 본 것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은행이 이 사건 송금으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권 부분

1) 원고의 주장

소외인은 2014. 9. 3. 당시 피고은행에 대하여 대출거래약정상 인출요구권이 있었는데, 피고은행이 이를 부당히 거부함으로써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방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은행에 대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은행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은행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의 인출을 거부한 것은 기존의 지급정지조치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은행이 이 사건 금원의 인출을 거부하였어도 원고가 소외인에게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은행이 원고 또는 소외인의 채권 침해사실을 알면서 그 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은행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의 인출을 거부한 것이 제3자의 채권침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인출금청구권 양수 부분

1) 원고의 주장

소외인은 2015. 5. 11. 원고에게 피고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인출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가 잔고를 초과하여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잔고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통장에 다시 금원을 입금하는 경우 대출이 실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인바(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831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는 이 사건 송금 당시 잔액이 -84,373,218원이어서 예금이 아닌 대출금으로 존재하였고, 지급정지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송금 즉시 소외인의 대출금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인이 피고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인출금채권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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