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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노82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음주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막걸리를 뿌리는 등 D파출소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D파출소에서 같은 날 있었던 피고인의 인근소란 행위로 인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으나,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한 채 파출소 출입문 앞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변을 보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막걸리를 뿌리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소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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