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9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정848』 피고인 A(65세)는 무직, 피고인 B(56세)은 일용노동자로 동네 지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22. 17:0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와동초등학교 주변 공원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도중 같은 날 오전 피고인 B이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에서 음주소란행위로 경범죄스티커를 발부받은 것에 대하여 평소 어렵게 생활하는 피고인 B을 경찰관들이 훈계해서 보내지 않고 스티커를 발부하여 벌금이 많이 밀렸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는 화가 나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2014. 3. 22. 17:38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관공서인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고인 A가 “소장 누구야 , 왜 불쌍한 사람을 괴롭혀 ”라며 시비를 걸어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는 “이 쌍놈의 새끼들, 씨발놈들 니네 가만 안둔다, 너희들 아버지뻘이다 이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친 경찰관의 귀가요
청을 거부하고 주취한 상태로 같은 날 17:45경까지 약7분 동안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피고인 A와 함께 귀가요
청을 거부하고 “내가 힘 있는 사람 데리고 왔다, 니네 가만 두지 않겠다”라면서 관공서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2.『2014고정850』 피고인 B은 술에 취하면 파출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상습 주취자이다.
관공서인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4. 3. 24. 10:12경부터 같은 날 13:20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거부하고 계속하여 C파출소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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