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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189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 등) 피고인은 2014. 6. 20. 00: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떠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욕을 하면서 땅바닥에 뒹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6. 20. 01:07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범칙금을 고지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여 위 파출소로 연행된 후 수차에 걸쳐 발로 바닥을 차고 파출소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CCTV 녹화파일 판독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가. 선고유예 할 형 : 5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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