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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62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2. 2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영중면 영중면사무소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중파출소 방면에서 영중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KT) 소유인 전신주를 위 화물차량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부러뜨려 전신주 공사 재료비 등 수리비 1,279,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KT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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