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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8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2. 22. 04:19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111 현대아파트 106동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한국아파트 쪽에서 한아름아파트 쪽으로 속력미상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갓길에 설치된 케이티에서 관리하는 전신주를 차량 앞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신주 하단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케이티 관리 전신주를 손괴하여 1,0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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