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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3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2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인천계양구청이 관리하는 가로등 및 피해자 KT 계양지점이 관리하는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가로등과 전신주를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인천광역시 소유의 위 가로등을 수리비 약 1,84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의 위 전신주 및 광케이블을 수리비 약 6,579,8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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