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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24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A7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75-8 앞 도로를 배밭길 방면에서 꽃사슴길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서 당시 눈이 내리고 있어서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3세) 소유인 E 스타렉스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도로 좌측에 있던 (주)케이티 소유인 전신주를 들이받아 이를 부러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케이티 소유인 전신주에 수리비 약 632,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전신주 피해사진, 견적서(전신주)

1. 사고현장사진, 각 사고차량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발생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스타렉스를 충격하고 전신주를 부러뜨리긴 하였으나 그 파편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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