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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1.10 2013고정2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05: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창동에 있는 부창초등학교 옆 도로를 부창초등학교 쪽에서 쎈뽈여자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의 전신주 기둥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전신주 하단을 깨뜨려 위 전신주를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전신주를 복구비 1,1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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