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1.10 2013고정2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05: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창동에 있는 부창초등학교 옆 도로를 부창초등학교 쪽에서 쎈뽈여자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의 전신주 기둥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전신주 하단을 깨뜨려 위 전신주를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전신주를 복구비 1,1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