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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8 2017구합317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남자)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9. 12.경 기술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고, 2007. 9. 6.경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09. 6. 7. 한국인 C과 혼인하여 2009. 6. 10.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0. 1. 29. 거주(F-2) 체류자격(F-2의 가.목 국민의 배우자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에 따른 것이다. )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그 후 2011. 11. 1.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1. 12. 15.부터 시행되었고, 원고는 2012. 3. 18.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 허가를 받은 다음 5차례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 허가(최종적으로 연장허가 받은 체류 만료일자는 2017. 4. 29.이다)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7. 피고에게 원고의 체류자격 연장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1.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의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8.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국내 체류 및 취업을 목적으로 C과 위장결혼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혼인관계의 실질을 갖추고서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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