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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26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0. 6. 14.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중국으로 출국한 후 1년 3개월이 지난 2011. 9. 17.에야 비로소 한국에 입국한 점, 피고인은 입국사실을 D에게 알리지 않았고 입국 후에도 사촌인 F의 집으로 가 생활한 점, 입국 후 D과 단 하루도 함께 생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국적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D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국내에서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D과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만한 사정들이 일부 있으나, ① 피고인의 입국을 위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신고나 사증발급인정신청에 관한 절차는 피고인이 주도하여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발급 여부에 관한 추가 심사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사증 발급이 늦어졌던 점, ③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날 D을 만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관련자들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의도적으로 D과의 혼인생활을 거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D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여기에 ④ 피고인이 입국한 후 D이 피고인과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행동이나 노력이 있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D은 피고인이 입국한 후 불과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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