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14:10 경 서울시 강남구 B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C( 남, 59세) 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며 항의 하다 시비가 붙어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 사이로 휴대폰을 넣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인도로 차를 정 차한 후 피고인을 따라 위 장소에 정차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발을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위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가슴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흉곽 전벽의 타박상,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려 던 피해자 차량으로 인해 자신의 차량 진행이 방해가 되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또 한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나 됨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