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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7 2019고정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과 B은 2018. 10. 13. 03: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차량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B은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F 피고인과 B, F는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주변 가게 직원인 G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제1항의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개새끼, 씹새끼 등 욕설을 하고, B은 “양아치 같은 새끼, 씹새끼” 등 욕설을 하고, F는 “야, 이새끼야, 개 새끼야"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F는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구두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발로 제1항의 피해자 E 소유인 H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펜더를 수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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