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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3노4375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20.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58호 법정에서 D이 E, F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4388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가.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이 “그때(2005. 12. 21.) 피고 E은 원고에게 자기를 믿고 3억 원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하였지요”라고 묻자, “그 당시에는 좋은 관계니까 믿고,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이 돈을 빌려주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으나, 적어도 D이 돈을 빌려주면 그 채무자가 매월 1%의 이자를 D에게 지급하기로 E과 사이에 약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이 “그래서 원고가 대여해 줄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 E은 자필로 입금구좌번호를 써서 원고에게 건네주었지요”라고 묻자, “대여 여부는 잘 모르고 피고 E이 자필로 입금구좌번호를 써서 원고에게 건네 준 것은 압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E, F이 3억 원을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D이 위 3억 원을 대여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진술함으로써 위증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3억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 및 이에 대한 이자가 1%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므로 피고인의 ‘이자가 1%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증언과 ‘대여 여부는 잘 모른다’는 증언은 모두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1항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판단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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