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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401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0.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58호 법정에서 D이 E, F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4388호 대여금 청구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1.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이 “증인은 2005. 12. 21. 원고 D을 피고 E에게 데리고 갈 때 G라는 상호를 알았나요”라고 묻자,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에 재판장이 “그럼 앞서 질문에서 E이 G가 이율이 높아서 그것을 정리하러 부사장실로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라고 묻자, “나중에 보니까 계좌번호가 G로 되어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피고인이 2005. 12. 21. D을 E의 사무실에 데리고 가기 전에는 G라는 상호를 들어보지 못한 것처럼 답변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E로부터 G라는 대부업체에서 이율을 높게 쳐주니 돈을 빌려 줄 사람이 있으면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바 있어 G라는 대부업체의 상호를 들어 알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이 “그런데 E이 써 준 입금구좌번호의 명의가 G로 되어 있었지요”라고 묻자, “그 당시에는 계좌번호만 써서 주었지 G인지는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이 D에게 대여금 입금계좌번호를 적어주면서 그 옆에 G라는 상호를 기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진술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2010. 12. 27.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이 2005. 정초 또는 추석 무렵 E로부터 G에 관하여 들었고, D을 E에게 데리고 갈 때 D에게 G가 이자를 더 준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진술 수사기록 제85, 86쪽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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