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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152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정5535호 재물손괴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위 28.6㎡의 대지를 대부분 인도하고 그 위의 주택 등도 대부분 철거했는데, 나머지 약 0.5평(약 0.75㎡ 포함)을 미철거했지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미철거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증인이 모릅니다. 다만 당시 증인은 다 철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미철거 부분 약 0.5평의 철거 문제로 분쟁이 있어 피고인이 미철거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은 2009. 10. 29. 피고인 D로부터 집행관이 위 나머지 부분의 철거를 위하여 찾아 왔다는 전화를 받았지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그냥 누가 왔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집행관이 왔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6.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제422호 법정에서 위 재물손괴등 사건의 항소심 재판인 2011노2776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잠시 후 증인은 현재의 남편인 E을 데리고 와서 피고인 C을 폭행하며 시비를 걸었지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5. 11. 11.경 이 사건 주택 철거 문제로 C에게 상해를 가하고 C이 E에게 상해를 가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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