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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10.19 2017가합30056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는 2001. 8.경 피고가 증여한 재산을 기반으로 원고(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와 D는 2001. 9. 23. 원고 교회의 정관(갑 15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위 정관에 따르면 교회 행정권은 D가, 교회 재산권은 피고가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그 후 피고는 2003. 4. 23.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1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후 피고가 위 각 토지상에 예배당, 수양관, 사택 등 별지 목록 제2 내지 17항 기재 각 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를 원고 교회에 기부함에 따라, 2014. 11. 25.경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 교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D는 목회자로서 원고 교회를 운영해 오다가 교인들이 적어지자 2009년경부터 위 건물에서 아들 부부와 함께 노인요양원을 운영하였고, 이후 D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다.

바. 그러던 중 D는 원고 교회를 대표하여 2014. 9. 3. 피고에게 “원고 교회가 8억 원을 2016. 8. 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을 2호증)를 작성하고, 2014. 9. 17. 원고 교회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8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는 2016. 8. 4.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이 법원 C)를 신청하였고, 경매법원은 2017. 2. 6. 배당기일에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791,593,787원 전액을 배당하였다.

아. 원고 교회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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