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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8 2012나404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는, 원고 교회가 속한 A종교단체총회의 헌법에 의하면 교회를 대표하는 당회장이 부재 상태인 경우 그 교회가 속한 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여 교회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같이 파송된 임시 당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그 임시 당회장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노회에서 매년 위와 같은 파송결의를 반복하여야 하는데, A종교단체 F노회에서 2008.경 G을 원고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기로 결의한 후 현재까지 G의 임기 연장을 위한 파송결의가 없었으므로, G은 원고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없고, 원고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G이 원고 교회의 대표자가 되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시 당회장의 임기가 1년이라거나 임시 당회장의 임기 연장을 위한 파송결의가 매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A종교단체 F노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교회가 속한 A종교단체총회의 헌법

Ⅵ. 정치편 제9장 제4조에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이 될 사람을 파송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파송된 당회장은 그 교회가 목사를 청빙(請聘)하여 노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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