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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3가합71468
정정보도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교회문화사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3일 이내에 ‘교회와 신앙’...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A교회(그 명칭이 설립당시에는 ‘F교회’였다가 1977. 7.경 G교회, 1994.경 A교회로 순차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

)는 원고 B이 1968. 10.경 설립한 교회로, 원고 B은 현재 원고 교회의 원로목사이다. 2) 피고 회사는 인터넷 신문 ‘교회와 신앙’(http://www.amennews.com)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인터넷 신문 ‘D’(E)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들의 기사 게재 1) 피고 회사는 인터넷 신문 ‘교회와 신앙’(http://www.amennews.com)에, 2013. 8. 4. 「EE」라는 제목 하에 「B 씨의 이와 같은 주장은 소위 ‘숨겨진 말씀’ 교리를 주장하는 바하이즘과 유사할 뿐 아니라 B 씨가 한때 H 씨로부터 원리공부를 했던 X교의 ‘구원섭리의 실패’라는 교리이고, (중략) 더구나 3년 6개월 7일간 기도 끝에 십자가 피 속에 감추어둔 것을 B 씨가 캤다는 속칭 ‘10단계 비밀말씀 교리’는 사실 I의 上ㆍ中권을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

上권은 X교 전직간부였던 K 씨가 1979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것이고, 中권 역시 B 씨의 요청에 의해 K가 사무실 직원도 모르게 포장해 준 것을, 기도 끝에 받은 양 교인들에게 가르쳐 오다가 G교회 모 장로가 우연히 서점에서 I의 를 발견함으로써 도용한 사실이 세상에 폭로된 것이고, 훗날 I의 경고 서신을 내용증명으로까지 받게 되었던 것이라고 한다.

(중략) 예수님의 피가 썩은 피가 아니라는 B 씨의 주장은 그가 한때 몸담았던 AI 출신 L교 M 교주의 ‘피의 원리’라는 사상이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5 기재 기사(이하 ‘2013. 8. 4.자 기사’라 한다

)를 게재하였다. 2) 피고 회사는 또한 위 ‘교회와 신앙’에 2013. 8. 9. 「EF」이라는 제목 하에 「A교회(구. G교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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