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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268092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 1 층 309.29㎡를 인도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7. 20. 피고의 남편 이자 이 사건 소송의 소송 대리 인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 1 층 309.29㎡(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31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공동 관리비 3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과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C 부담, 임대차기간 1년 ’으로 정하여 임대(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하고,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인도하였다.

나. C은 2019. 8. 20.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9. 8. 26.부터 2019. 12. 4.까지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합계 1,497,400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20. 1. 6.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다음,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미납 임료,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20 가단 204920, 이하 ‘ 선 행소송’ 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은 2020. 7. 14. 선행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확정된 선행소송 판결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피고가 2019. 9. 11. 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면서 ‘D’ 상호로 당구장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이 중단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2019. 9. 11. 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D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임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고에게 7-8 개월의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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