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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28 2014가단46725
보증금반환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463,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5. 4.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9. 15. 피고로부터 김포시 C건물 5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 2014. 10. 15.부터 24개월 단, 화장품창고로 쓰던 방(이하 ‘화장품창고’라고 한다)과 소금방으로 쓰겠다는 방(이하 ‘소금방’이라 한다) 2개는 임대인(피고, 이하 같다)가 사용하고 로비는 공동 사용한다.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임차인(원고)이 부담한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인수목록(이하 ‘이 사건 인수목록’이라 한다) : 전자레인지, 김치냉장고, 소독기, 온장고, 진공청소기, 수납장, 카트(3개), 베드(3개), 의자(2개), 액자(소, 2개), 옷장(2개), 액자(대, 2개) 원고는 2014. 10. 31.과 2014. 11. 11.에 내용증명으로 피고가 이 사건 상가 중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여전히 인도하지 않고 그 곳에 있는 피고 소유의 물건을 치우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이행을 요구하다가, 2014. 11. 14.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고 한다). 이 사건 상가의 2014. 11.분 전기요금은 68,160원, 수도요금은 4,8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위 인정근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화장품창고 및 소금방만을 피고가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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