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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52027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4. 1. 14....

이유

1. 인정사실 제1조 [목적] ‘갑’과 ‘을’은 C 개발추진위원회와 제4조의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D 명의의 가등기설정권해지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아래의 투자를 이행하기로 하고 본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 [투자금] 본 계약의 총투자금은 2억 원으로 한다.

제3조 [투자금 지급]

1. 계약시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중도금은 1억 원으로 하며 2014. 1. 1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3. 잔금 5,000만 원은 2014. 2. 10.까지로 한다.

제4조 [담보자산] ‘을’은 ‘갑’의 투자에 대하여 ‘을’ 소유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가등기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제5조 [투자조건]

2. ‘을’은 ‘갑’의 제3조의 중도금으로 위 부동산에 대해 2008. 1. 7. 설정된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 원인채무의 변제로 사용하며, 동시에 D 명의 가등기 권리를 갑에게 본 투자금액을 원인채무로 하여 양도하여 주기로 한다.

제6조 [투자수익] ‘을’은 ‘갑’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수익으로 담보부동산 매각대금의 20%를 잔금수령과 동시에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갑’은 이와 동시에 설정된 가등기권리를 해제하여 주기로 한다.

제8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3. ‘을’이 2014. 4. 30.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투자원금을 2014. 5. 31.까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투자원금을 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시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단, 별도조건으로 상호협의 하였을 시는 그러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2013. 12. 3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갑’은 원고를, ‘을’을 피고를 지칭한다). 나.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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