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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6.28 2017가합105307
투자금반환 등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687,160원 및 그 중 5,951,342원에 대하여는 2018. 11. 23.부터, 4,73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배우자 E의 숙부이고, 피고 C는 E의 숙부 F의 배우자이며,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전 대표이사이다.

나. 1) 원고는 2013. 12. 29. 피고 B과 강릉시 H 토지 등(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강릉시 J, K, L, H, M, N 위 부동산에 다세대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신축 후 매각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을 진행함에 있어 A(이하 ‘갑’이라 함)와 ㈜G B(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갑’은 위 사업에 금 1억 원을 투자하고 ‘을’은 위 1억 원을 책임지기로 한다. 2. ‘을’은 ‘갑’에게 금 1억 원을 담보해 주기 위하여 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 주고, 또 ‘을’의 부동산(O아파트 또는 종로구 부동산 을 근저당 또는 가등기해 주기로 한다.

3. ‘을’은 수익금으로 ‘갑’에게 ‘을'의 수익의 50%로 또는 1억 원 중 더 큰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4. ‘갑’의 권리와 의무

가. 이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권리

나. 이 부지의 매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다. 이 사업과 관련된 것 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라. ‘갑’의 의무는 이 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을’의 요청 시 전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5. ‘을’의 업무 및 권리, 의무

가. 건축인허가에 관한 업무

나. 시공사 선정 업무

다. 분양업무

라. 이 사업의 진행상황 보고업무

바. 이 사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일체

라. ‘을’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갑’에게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도움 요청할 수 있다.

마.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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