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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구합21994
강등처분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게 한 강등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0. 5. 21. 부산광역시 B구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2. 7. 9.부터 2014. 10. 5.까지 건축과 건축지도계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10. 6.부터 2016. 12. 31.까지 기획감사실 조직통계계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 1.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였다.

피고는 2018. 3. 20.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2013. 11.경 당시 건축계장이었던 원고는 C동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조치 담당자였던 D이 E건물 불법증축으로 단속된 건물 소유자에게 2차 시정명령을 발송하며 구의원 F이 요구한 12개 건물을 누락한 공문을 작성하여 결재를 상신하자 이 사실을 알면서도 위 공문을 결재하여 12개 건물에 대한 불법증축 단속 후속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2018. 2. 14.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공소제기(불구속 구공판) 되었음. 이는 지방공무원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같은 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함.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18. 9. 13.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 피고는 2018.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해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15.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3. 8.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게 한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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