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6. 20.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8-300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1.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2017. 10. 25.경 이 사건 학교 학생이 ‘원고를 포함한 일부 교사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성희롱 및 언어폭력을 행하였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교내에 게시하였다.
다.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이하 ‘양산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은 2017. 10. 26. 이 사건 학교를 방문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경남교육청’이라 한다) 감사관실은 이 사건 학교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안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7. 10. 27. 양산경찰서에 원고 등을 고발하였고, 양산경찰서는 2017. 11. 13. 참가인에게 원고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7. 11. 22.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바. 경남교육청 감사관실은 2018. 3. 9. 참가인에게 원고의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관하여 중징계(해임)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감사결과 처분을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2018. 3. 21.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8. 3. 22.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계단이나 복도에서 만난 학생을 벽에 밀어붙인 후 팔을 뻗어 자신의 몸과 얼굴을 여학생의 몸과 얼굴에 닿을 듯이 밀착시키는 일명 “벽치기”를 하였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의도하지 않게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의(수업종이 쳤는데도 지나가는 학생의) 팔목을 잡거나, 자고 있는 학생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우는 등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