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1.16 2020고단2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23: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및 횟수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98%), 음주운전 거리(800m),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