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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4 2020고단3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21:40경 남양주시 화도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사릉로 258-5 사능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경, 201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년도 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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