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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6 2020고단1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12:00경 경기 연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일시경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7년, 2013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2014년, 2016년에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및 횟수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95%), 음주운전 거리(100m),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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