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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7 2020고단2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20:4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09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과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70%), 음주운전 거리(200m),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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