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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5.30 2013가합1405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5호증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구미지역에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 피고보조참가인, E은 2008. 1.경 원고 A 및 G과 함께 H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자들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은 2008. 2. 11.부터 2011. 1. 6.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2008. 2. 11.부터 2011. 2. 11.까지 피고의 이사를, E은 2008. 2. 11.부터 2011. 2. 11.까지 피고의 이사를 각 역임하였다.

나. 2008. 2. 11.경부터 2012. 2. 20.경까지 피고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구성은 다음 기재와 같다.

성명 소유주식수 지분비율 피고보조참가인 16,184 40.46% 원고 A 15,600 39.00% E 4,216 10.54% G 4,000 10.00%

다. 피고보조참가인, E과 원고 A은 피고의 주식을 공동으로 인수한 이후 피고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배분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 회사 자금 횡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분쟁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 E은 원고 A에게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의 임원 지위에서 사임하였고(2011. 1. 6. 원고 A의 형인 원고 B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011. 3. 18.에는 원고 A과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 E 소유의 피고 주식(피고보조참가인 16,184주, E 4,216주, 합계 20,400주) 모두를 원고 A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양측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위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인 2009. 10. 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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