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7. 1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기재 각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7호증, 제10호증 내지 제13호증, 제17, 18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구미지역에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 원고들은 2008. 1.경 D 및 E과 함께 F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자들로서, 원고 A은 2008. 2. 11.부터 2011. 1. 6.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2008. 2. 11.부터 2011. 2. 11.까지 피고의 이사를, 원고 B은 2008. 2. 11.부터 2011. 2. 11.까지 피고의 이사를 각 역임하였다.
나. 2008. 2. 11.경부터 2012. 2. 20.경까지 피고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구성은 다음 기재와 같다.
성명 소유주식수 지분비율 원고 A 16,184 40.46% D 15,600 39.00% 원고 B 4,216 10.54% E 4,000 10.00%
다. 원고들과 D은 피고의 주식을 공동으로 인수한 이후 피고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배분 및 원고 A의 피고 회사 자금 횡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분쟁을 겪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D에게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의 임원 지위에서 사임하였고(2011. 1. 6. D의 형인 G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011. 3. 18.에는 D과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피고 주식(원고 A 16,184주, 원고 B 4,216주, 합계 20,400주) 모두를 D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양측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위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인 2009. 10. 30.경 오성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들 소유의 피고 주식 20,400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