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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24 2013도82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의 각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28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피해자 V, W,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 C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피해자 AE,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위 피해자들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를 증거로 채택한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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