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1.15 2013노27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를 만난 사실 조차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일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와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것인데, ‘대구 남구 C’는 대구 L시외버스터미널의 주소인 것에 반하여 E는 대구의 어느 시외버스터미널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바, 범행 장소에 대하여 특정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