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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9 2015도2622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아래 2항의 AU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제외)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사람이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법원은 피고인이 AU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자 AU을 증인으로 채택한 사실, ② 제1심법원은 검사가 신고한 AU의 주소지로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2회에 걸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실, ③ 이에 제1심법원은 2014. 3. 18. AU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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