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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85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증거로 채택한 후 원심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거시하였으나, 피해자 D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상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5001 판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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