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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87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726』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조직원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8. 11. 10.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B’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보내주는 금융위원회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은행으로 가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수수료로 위 돈의 3%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12. 08:4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D 검사다, 당신 명의의 은행계좌가 도용되었다, 계좌를 사용한 범인의 검거를 위해서는 위 계좌로 대출을 받아봐야 한다,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 08:30경 피고인에게 B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13. 11:3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교회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행세를 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에 서명을 받음과 동시에 현금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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