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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5나179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9.경 피고(내지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C)와, 수출총판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원고가 피고 대신 D 표장을 사용한 조미 김 제품을 생산하여 일본에 직접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은 2007. 9. 28. C와, C로부터 D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기간 : 2007. 9. 28.부터 2017. 9. 27.까지, 범위 : 일본 전 지역)을 설정받기로 하는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매년 피고에게 지급하면서 조미 김 제품을 일본에 수출판매하여 왔다.

원고는 그 외에도 2005. 6.경 및 2010. 12. 1. 피고와 사이에 D 표장을 사용한 조미 김 제품에 관한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위 조미 김 제품을 납품하였다.

나. E과 C는 당초 전용사용권 설정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 “월 200만 원씩 지불하고 40피트 컨테이너 당 40만 원씩 지불한다”고 약정하였다가 2009. 12. 17. “2009. 11.분부터 월 600만 원씩 일정하게 매월 지불한다”고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0. 원고에게 D 상표 부착 조미 김에 대한 임가공 중단, 생산 및 판매 중단, 위 상표의 전용사용권자로서의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C는 2014. 3. 10. 원고에게 위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2.분 물품대금 9,069,984원, 2014. 3.분 물품대금 9,235,9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및 C의 2014. 3. 10.자 해지통지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또는 E과 C 사이의 위 각 계약이 2014. 3. 20.에는 모두 해지되었음은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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