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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510046
손해배상(지)
주문

1.피고A은 ‘’ 표장을“H”인터넷사이트에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에게, 피고 B,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상표(서비스표)권 원고는 온라인으로 차량 매매를 중개하거나 SK엔카 직영몰을 통해 중고차를 매매하는 회사로서, 2014. 5. 13. 에스케이씨앤씨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아래 각 상표(서비스표)(이하 ‘원고 서비스표’라 한다)를 양수하여 이에 관한 이전등록을 마쳤다

갑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6. 25. 에스케이 주식회사에게 지정서비스업을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 등(오프라인 자동차 사업에 한함)으로 하여 원고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나, 온라인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에 관한 이 사건에서는 전용사용권 설정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 한다. .

순번 표장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1 2011. 6. 24./ 2011. 10. 6. / 제0036478호 (제35류)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업, 중고자동차 도소매업, 자동차 도소매업 등 2 2011. 6, 24./ 2011. 11. 22. / 제0037083호 〃

나. 피고들의 지위 순번 피고 표장 침해태양 1 A 2015. 11. 16.부터 “H”에 이 사건 제1 표장을 표시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을 영위 2 B 2014. 4. 22.부터 2016. 8. 12.까지 “I”에 이 사건 제2 표장을 표시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을 영위 3 C 2013. 10. 24.부터 2016. 8. 12.까지 “J”에 이 사건 제3 표장을 사용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을 영위 4 D 2014. 8. 27.부터 2016. 8. 26.까지 “K” 등에 이 사건 제4 표장을 사용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을 영위 5 E 2015. 4. 15.부터 2016. 8. 14.까지 “L”에 이 사건 제5 표장을 사용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을 영위 6 〃 2015. 4. 16.부터 “M”에이 사건 제6 표장을 사용하여 중도자동차 매매중개업을 영위 7 F 2015. 7. 14.부터 2016. 8. 13.까지 “N”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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