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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5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1.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매매센터 사무실에서 C 베 라 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으로 차량대금을 충당하기로 하고, 위 자동차매매센터의 성명 불상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와 ‘ 차량대금 29,700,000원을 연 26% 의 이자로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상환한다’ 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의 약정에 반하여 차량 구입, 운행이 아닌 대부 업 등에 필요한 자금 융통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이었으므로 위 대출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9,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대 캐피탈 대출신청서 (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 액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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