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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2758
보험료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2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으로, 월 보험료를 2,785,000원으로,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납입기간을 10년으로 각 정하여 2건의 ‘E’ 보험상품에 관한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1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합계 60,713,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2020. 6. 1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로부터 해지 환급금 합계 11,737,816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 증의 1, 2, 갑 9호 증, 을 7호 증의 1, 2, 을 8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종신보험상품인 이 사건 각 보험상품을 저축성인 것처럼 설명하였고, 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원하는 보장을 받을 수 있음에도 2건으로 나누어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가업 승계와 상속에 대한 컨설팅을 미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놓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관련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총 61,270,000원을 보험료로 지급하고 서도 11,737,816원만을 환급 받아 그 차액인 49,532,184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인 49,532,184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4호 증의 1, 2, 을 5호 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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