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06.01 2015나124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보험설계사 B을 통하여 “연금받는 종신보험 (무) 1207 인생은 교향악입니다”라는 보험상품(이하 ‘이 사건 보험상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피보험자를 원고의 대표이사인 C, 보험기간을 종신, 월 납입보험료를 10,000,000원, 보험료 납입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상품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원칙적인 보험금지급사유로 하고,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하는 이른바 종신보험으로서, 그 보장내용에 따라 기본형과 은퇴설계형으로 나뉘고, 그중 은퇴설계형은 기본형과는 달리 피보험자가 일정한 연령(은퇴나이)까지 생존해 있을 것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추가하고 있는 보험상품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이 사건 보험상품의 약관(을 제1호증의 1) 중 기본형과 은퇴설계형에 관한 규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규정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⑧ 은퇴나이 설계형 가입시 선택한 나이(60세, 65세, 70세 중 택1)를 말합니다.

은퇴설계형 계약의 은퇴 나이 계약해당일에는 은퇴설계자금이 지급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④ 은퇴설계형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은퇴나이 세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미 경과한 은퇴나이 세형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 니다. 제7조(연금보험으로의 전환)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제2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으로 이 보험 의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을 연금전환특약을 통하여 연금 보험으로 전환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