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23:50경 평택시 C건물 303동 앞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3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집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집안에 인기척도 없어 지구대에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D지구대로 데리고 가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리고 “이, 씨발새끼야, 놓으라고”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을 도우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